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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계리사

K-ICS(킥스)란 무엇인가?

by 계리사 조르바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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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험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IFRS17과 K-ICS입니다. 흔히 킥스라고 하는 K-ICS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급여력제도

 

지급여력제도란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최초는 은행의 BIS 자기 자본비율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보험사에도 적용을 했고 IFRS4 기준에서는 RBC제도가 있었습니다. RBC제도란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여력비율을 구하는 식은 간단합니다.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 부채 + 자본입니다. 여기서 부채를 타인자본,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타인자본은 내게 돈을 빌려준 누군가 요구하면 바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구자본이 됩니다. 자기 자본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래서 가용자본이 됩니다. 그럼 지급여력비율은 식이 바뀌게 됩니다.

 

지급여력비율 = 자본 / 부채 

 

RBC제도는 IFRS4를 기준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보험부채의 평가기준이 IFRS17로 바뀌었고 자본의 평가방식도 IFRS9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RBC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K-ICS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K-ICS입니다. 킥스도 RBC와 마찬가지로 킥스 비율을 산출합니다. 그 비율이 1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킥스 비율 산출 식은 가용자본/ 요구자본입니다. RBC와 변한 게 없지만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IFRS를 주도하는 유럽에서 17 도입과 맞물려 지급여력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Solvency 2가 있고 건전성감독기준인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K-ICS를 제정했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킥스입니다.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pdf
1.64MB

 

K-ICS의 산출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킥스는 리스크부서에서 담당해서 킥스비율을 산출합니다. 산출 식에서 알 수 있듯이 킥스는 자산과 부채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험계리 사는 부채를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부서에는 자산인력과 부채인력이 절반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킥스의 요구자본은 부채 성격으로 계산방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액을 측정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여러 위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각 리스크별로 위험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보험리스크 안에서도 사망, 장수, 해지, 사업비 등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각 위험별로 위험액을 측정해 상관관계를 고려해 보험리스크를 산출하게 됩니다. 시장리스크도 금리상승, 금리하락 등의 리스크가 있고 위험액을 측정해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된 보험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의 상관계수를 고려해 최종 요구자본을 산출해야 합니다.

 

각 리스크의 위험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충격 전후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부채평가 금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거기서 사망 충격을 준 부채평가 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부채금액이 얼마나 커졌는지가 사망위험액이 됩니다.

 

사망위험액 = 사망 shock 부채금액 - 기본 부채금액

 

이번에는 킥스제도를 소개하며 리스크부서에서 하는 일과 위험액 측정방식, 킥스비율 산출방식을 소개드렸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첨부한 킥스 해설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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