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상품 가입 전 필수 정보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이란? 보험계약에 필요한 3총사

by 계리사 조르바 2023. 10. 19.
반응형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근무하시는 분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한다 알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피보험자를 알아봅시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계약자는 고객입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상품을 찾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가입합니다. 보험계약을 맺고 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료 납입의 의무가 생깁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만 생기지 않겠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이행하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보험수익자


종신보험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입니다. 본인이나 소중한 누군가 돌아가셔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돌아가신 분께는 보험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사람이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보험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이행한 의무에 대한 권리를 받는 사람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항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때 입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본인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에게 발생할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를 본인 외의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쉬운 예로는 어린이 보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어린이보험을 가입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가 아프거나 다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합니다. 부모님이 보험계약자라면 자녀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바로 보험사고가 누구에게 발생할 경우에 지급할 건지 정하는 겁니다.

피보험자를 아무나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험계약을 가입할 때 피보험자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와 무관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다면? 만약 사망보험에 가입한다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15세 미만 어린이,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가 무엇인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는 모두 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모두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알아둡시다.

반응형